포스코·한은 노조 탈퇴 막은 민주노총…노동위 “내부 규약,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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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노조가 스스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한 민주노총 산별노조 내부 규정은 위법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금속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정이라며 민주노총과 함께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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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탈퇴한 한은 노조에 ‘조합비 내라’ 소송
산하 노조가 스스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한 민주노총 산별노조 내부 규정은 위법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조만간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에 규정을 고치라고 명령할 예정이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해 포스코지회가 탈퇴를 추진하자, 자체 규약을 근거로 노조 임원을 제명해 탈퇴를 막아 논란이 됐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과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며 민노총을 탈퇴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노조를 상대로 수억원대의 조합비 청구 소송을 벌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 자체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산별노조 집단 탈퇴를 금지한 규정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속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정이라며 민주노총과 함께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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