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5월부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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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전북도의회는 문승우 의원(군산 4)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5월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문 의원은 "도시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건축물 해체공사현장은 계속 늘어난다"며 "해체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조례로 정해 전북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안전관리에 나서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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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전북도의회는 문승우 의원(군산 4)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5월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문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만큼 해체공법적용이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점검할 사항이 많다”면서 “하지만 쉽게 생각하고 관리가 매우 소홀한 편이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는 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와 해체공사 관계자 및 감리자의 책무를 규정했다.
해체공사 시공자 등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안내표지판, 임시소방시설,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공사현장 노동자들에게 안전관리 요령을 배포하고, 안전교육을 전북도가 직접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누구든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도시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건축물 해체공사현장은 계속 늘어난다”며 “해체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조례로 정해 전북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안전관리에 나서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행정뿐만 아니라 건설관계자 및 건설노동자, 그리고 도민 모두가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이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사회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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