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BBQ 7년간 법적 공방 종지부...BBQ 일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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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프랜차이즈 bhc와 제네시스BBQ 그룹 간 법정 공방이 7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 대금과 물류 용역 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3년 BBQ는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이후 BBQ가 상품 공급, 물류 용역 계약을 해지하자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며 bhc는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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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프랜차이즈 bhc와 제네시스BBQ 그룹 간 법정 공방이 7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 대금과 물류 용역 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BBQ는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이후 BBQ가 상품 공급, 물류 용역 계약을 해지하자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며 bhc는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BQ에 1심 배상액보다는 적은 상품공급계약 해지 120억 원, 물류 용역 계약 해지 85억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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