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광훈 추천’ 당원에 “나가라” 문자 발송… 당원 981명 대상

2023. 4. 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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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8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추천인'으로 당원 가입서에 기재한 인사들에 대해 '탈당 권유'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입당자에 대해 전 목사를 '추천인'에 적은 당원 총 981명을 대상으로 이중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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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차원에서 전광훈 대한 법적조치 계획 없어
‘전광훈 추천인’ 신규당원에 심층 자격심사 예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추천인’으로 당원 가입서에 기재한 인사들에 대해 ‘탈당 권유’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현행법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다.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전광훈 대응책’이다. 문제는 해당 당원들이 탈당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입당자에 대해 전 목사를 ‘추천인’에 적은 당원 총 981명을 대상으로 이중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들을 대상으로 ‘현행 정당법 상 이중당적 보유는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하면 처벌대상이니 자신의 타당한 당적 여부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자를 전국 시도당을 통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유 수석대변인은 ‘이중당적자가 만약 문자를 받고도 탈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헌당규 상 출당시키기 위해선 적어도 해당행위를 하거나 당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광훈 추천’이라는 것 만으로 출당시키는 것은 당헌당규 상 불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하지만 나중에라도 이중 당적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당법 상 그것이 형사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당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탈당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중당적이 의심되는 981명 당원에 대한 수사의뢰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신규 당원이 ‘추천인’에 전 목사를 기재할 경우 시도당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층 자격심사도 실시한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의 정강, 정책을 다른방향으로 활용하거나 당의 세력화를 꾀하는 이중당적 의심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조치의 배경을 “전 목사가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면서 우리당의 당원 가입 운동을 하고 있다”며 “거기에다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당 입장에선 전 목사의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전 목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에 대한 당 차원의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유 수석대변인은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신중론을 이어갔다. 유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가 (당에) 위해나 영향을 미친 부분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된 부분 아니냐”며 “(홍 시장 발언) 이후에 전 목사가 당과 관련한 여러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받아쳤다.

유 수석대변인은 홍 시장의 당 상임고문 해촉이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와 순서가 바뀌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해촉) 결정이 반드시 (김 최고위원 징계와) 연관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타당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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