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연재난 피해 보상 '풍수해보험' 가입자 최대 80% 지원

김동수 기자 2023. 4. 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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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자연재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보험료를 최대 80.5%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피해 발생 시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 지원에 따라 주택(일반),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은 보험료의 19.5%만 본인이 부담하면 풍수해보험에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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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포스터.(여수시 제공)2023.4.18/뉴스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자연재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보험료를 최대 80.5%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피해 발생 시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 지원에 따라 주택(일반),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은 보험료의 19.5%만 본인이 부담하면 풍수해보험에 가입된다.

여수시 내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택 풍수해보험 단체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소상공인(상가‧공장) 풍수해보험 상품의 경우 가입 시 상가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손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문의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개별적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거나 시 안전총괄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시민들의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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