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살해 탈북선원 ‘북송 재발 방지’…귀순의사 확인 법개정 추진

장예지 2023. 4. 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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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피보호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며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와 언론의 요구가 있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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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무회의 상정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해 7월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으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피보호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 발생한 이른바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며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와 언론의 요구가 있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의무 신설△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에 대한 수사 의뢰 근거 마련 △신변보호 기간의 탄력적인 운영 근거 마련 등을 뼈대로 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 남성 선원 2명을 남한이 강제 북송한 조처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인데다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 강제 퇴거했다는 입장이었지만, 귀순 뜻을 밝힌 두 어민의 의사에 반해 강제송환을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북에서 살인을 저지른 탈북민을 남한에서 수사·처벌할 수 있을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통일부는 이런 쟁점을 반영해 탈북민의 피보호 의사 확인 의무 및 범죄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개정안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지난해 6월 국정원이 이 사건 자체 조사에 들어간 뒤 같은 해 7월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2월 서 전 원장 및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며 당시 조처는 이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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