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지인…"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 혐의 부인

박효주 기자 2023. 4.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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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조현수(31)씨 지인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18일 첫 재판에서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같은 해 9월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제외한 살인 방조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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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해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조현수(31)씨 지인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18일 첫 재판에서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은해·조현수씨가 다이빙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살해 계획을 알지 못했기에 살인방조죄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피고인은 이은해씨와 함께 튜브(구명조끼)를 가지러 가거나, 119 신고 후 정확한 사고 장소를 알려주기 위해 인근 펜션에 달려가 주소를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떤 행위를 두고 살인 방조로 기소한 것인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 조치해야 할 작위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검찰에 물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앞서 맨몸으로 물속에 뛰어든 뒤 안전하게 물 밖으로 빠져나가 위험성이 낮음을 보여줬다"면서 "피해자가 아무 구호 장비 없이 맨몸으로 물속에 뛰어드는 행위까지 나아가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작위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방조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A씨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조현수씨가 수영을 못하는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정한 주거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같은 해 9월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제외한 살인 방조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 지난 1월 기소돼 별건 재판받고 있다.

한편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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