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보는데 거슬려서’ 9살 의붓딸 치아 빠지도록 때린 30대

김명일 기자 2023. 4. 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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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조선DB

TV를 보는데 거슬린다는 이유 등으로 의붓딸을 학대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TV 보는데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딸 B양(당시 9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양의 치아가 빠지기도 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B양과 언니 C양(당시 11세)이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베란다에서 잠을 자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에는 가출했다 돌아온 C양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팔을 흉기로 자해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의 학대 행위는 평소 B양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몸에 상처가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의 신고로 밝혀졌다.

1심은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 아동들이 느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녀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아동들이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범행은 저항이 어려운 약자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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