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지원업무 '통합방위→대간첩' 수정… 민간 사찰 우려 감안(종합)

허고운 기자 2023. 4. 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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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보안·방첩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원 규정을 일부 개정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이 18일 공포·시행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에선 "군내 보안·방첩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 방첩사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가 실제 수행 중인데도 그간 법령에선 누락돼 있던 직무를 추가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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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첩사령 시행… "정치개입 금지 등 '3불' 유지"
국군방첩사령부 상징물. ⓒ News1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보안·방첩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원 규정을 일부 개정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이 18일 공포·시행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에선 "군내 보안·방첩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 방첩사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가 실제 수행 중인데도 그간 법령에선 누락돼 있던 직무를 추가 명시했다.

특히 △정보 수집·작성 기관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ADD) 등으로 적시하고, △지원 업무에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 등 기존 방첩사령부령에 담겨 있지 않았던 직무를 명문화했다.

국방부는 작년 11월 개정령안 입법예고 당시엔 방첩사의 신설 지원 업무를 '대테러·통합방위 지원'으로 표기, 민간인 사찰 우려가 제기됐었으나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서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으로 수정했다.

'통합방위'란 총력전 개념에 따라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서 현행 '통합방위법'상 방위전력엔 국군과 경찰청·해양경찰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예비군, 민방위대 등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통합방위 지원'이 방첩사 직무에 포함될 경우 민간인도 정보수집 대상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단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부 오해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용어·자구 또는 문장 표현 등을 수정해 이번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령에선 방첩사의 불법·비리정보 수집 대상자를 △군인·군무원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 예정자 △국방과학연구소법·한국국방연구원법·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보안·방첩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보다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방첩사가 직무 대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유연한 인력운영을 위해 방첩사 소속 군인·군무원의 경직된 정원 비율 규정을 해소해 국방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단, 국방부는 "방첩사의 직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 '민간 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 등 '3불(不)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은 정부 전자관보(gwanbo.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군 방첩과 군사보안 등의 업무를 맡는 방첩사령부는 작년 11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개칭됐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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