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재 불복 행정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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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를 개인 유튜브에 공표했다는 이유로 TBS에 내려진 법정 제재에 대해 1심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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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어준, 대선 당시 개인 유튜브서 지지 발언
방통위 "특정후보 지지…규정 위반" 경고
TBS 측 "의도적 발언 아냐" 행정소송 제기
1심 "지지·공표행위 해당…처분 위법 없어"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를 개인 유튜브에 공표했다는 이유로 TBS에 내려진 법정 제재에 대해 1심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특별규정)이 말하는 공표가 아니라고 다퉜으나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규정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별규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이상 (김씨의 발언은) 지지·공표행위에 해당하고 방통위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본다"며 판결 이유를 전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지난해 김씨가 한 발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해 특별규정 제21조 3항을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TBS의 재심 신청도 기각했다. 해당 규정은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를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TBS 측은 "김씨 발언은 개인 유튜브에서 한 발언으로 후보의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일 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었다"며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에서 비슷한 사안이 문제없음으로 결정된 것과 다른 잣대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법정 제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지난해 5월 법원은 "특별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원칙을 준수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TBS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지 6년3개월여만에 하차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3년6개월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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