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법적근거 마련 나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가 도시공사, 문화재단 등 하남시 산하기관장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1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강 의장은 제302회 임시회에 하남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가 도시공사, 문화재단 등 하남시 산하기관장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1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강 의장은 제302회 임시회에 하남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3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지방의회가 조례로 입법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 의장은 “현행법률상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지방의회가 훈령·조례·협약 등으로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기초 단위 지자체까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인사청문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을 포함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이어 강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오는 9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는 9월 22일 이후부터 하남시는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지방공사 사장 등을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320회 임시회에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건이 상정된 가운데 상임위별로 심의·의결한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41회 팔로우 신청’…女강사 스토킹한 女회원
- 전광훈 “미니스커트 간호사 성가대”…알뜰폰·신용카드 다단계 영업 명령도
- 예쁘고 키 큰 20대女 포섭…정명석 성폭행 도운 ‘J언니’ 구속
- “마약했다” 전우원이 지목한 지인 3명 “검사 결과 음성”
- “이건 못 버리지”…돌싱녀, 이혼 후 쉽게 못버리는 이것
- “손님 술에 ‘피’ 섞었다”…엽기적 사건 발생한 日
- 홧김에 불 질러놓고 직원에 덮어씌운 중국집 사장 6년만에 실형
- 호텔 계단 난간서 2세 여아 추락해 숨져
- 세금 낭비라 욕먹던 ‘황금박쥐’…137억 잭팟 [김유민의 돋보기]
- “집단폭행해 30대 가장 사망하게 한 고교생들, 감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