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광훈 지지' 이중당적자 추정 981명에 경고 문자 발송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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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최근 논란이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선긋기의 일환으로 이중당적 추정자에게 경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최근 전광훈 목사가 우리당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기존 입당자 중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당원을 대상으로 이중당적 금지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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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힘, 전국 시도당 통해 오늘 문자 메시지 발송
'처벌 대상 될 수 있으니 당적 여부 확인하라'는 내용
[서울=뉴시스] 정윤아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최근 논란이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선긋기의 일환으로 이중당적 추정자에게 경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전광훈 지지자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논란에 대한 당의 조치를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최근 전광훈 목사가 우리당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기존 입당자 중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당원을 대상으로 이중당적 금지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에 따르면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쓴 당원은 일반·책임당원 포함 총 981명이다. 정당법 제 42조 2항은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있다.
당이 해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현행 정당법상 이중 당적 보유는 금지되면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타당 당적 여부를 확인해 위법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다.
해당 메시지는 전국 시도당을 통해 18일 이중당적자 추정 당원 981명에게 전송될 예정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관련 공문은 오늘 전국 시도당에 이미 하달했다"며 "정당법에 따라 이중 당적 보유는 불가하며 우리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입당 신청자를 한 대상으로 한 대책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시도당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의를 통해 심층적인 자격 심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전광훈 목사를 추천인으로 하는 자가 입당신청을 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당원 규정에 따라 시도당 당자위를 통해 면밀한 자격 심사를 통해 입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의 정강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당내 세력화를 꾀하거나 이중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천인에 전 목사를 안 쓴 이중당적자를 거르는 방법'에 대해 "그건 현실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981명에 대한 수사의뢰 여부에 대해 "이중당적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전광훈 추천이라고 의심해서 수사의뢰를 하는건 나중에 무고의 위험 등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수사의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의 지시로 가입한 당원의 수가 많지 않을거라고 봤다.
그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는 981명이고 확인안되는 사람들이 더 있을수는 있겠지만 수십만명이나 되겠나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전날 전 목사를 향해 "그 입 다물라"고 말한 뒤 후속조치를 지시했다고 한다. 당은 즉각 이중당적자 추정자들을 선별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한 것이다.
그는 '당에서 전 목사에 대한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는 지난 주말을 거쳐 월요일날 분명히 다시 '전 목사와 국민의힘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며 "그 이후 단절에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해 오늘 조치를 말씀드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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