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폭스 국내감염 심상찮다…11일새 6곳서 11명 확진(종합)

강승지 기자 2023. 4. 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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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대구·경남·경북·전남 등 전국 곳곳 지역감염 확산
"감염예방수칙 준수와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중요해"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원숭이 두창 감염병 주의 안내문이 화면을 통해 나오고 있다. 2022.6.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내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확진자가 3명 더 늘었다. 모두 해외 여행력이 없어, 질병관리청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했다.

지난 7일 첫 국내 감염 추정 6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로 지역사회 감염이 11일 만에 10명을 넘어섰다.

질병청은 18일 국내 3명의 엠폭스 확진자(14번째~16번째)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누적 엠폭스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14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피부병변 등 의심 증상이 있어 본인이 질병청 콜센터(1399)로 신고했고 잠복기 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의사 환자로 분류됐다가 검사로 확진 판정됐다.

15번째 환자는 경북에 사는 외국인으로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뒤 진료 의료진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확진 판정됐다.

16번째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 등 의심 증상이 생겨 본인이 질병청 콜센터(1399)로 신고했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확진 판정됐다.

신규 확진 환자들은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3명 모두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질병청은 추정했다. 현재 국내에서의 위험 노출력 등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질병청은 감염원을 파악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와 함께 추가 전파 억제를 위해 발생 추이를 세밀하게 감시·분석할 방침이다. 이 밖에 환자와 접촉자의 건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 감염 추정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전남(6번째) △서울(7번째, 8번째, 11번째, 14번째) △경기(9번째, 16번째) △대구(10번째) △경남(12번째, 13번째) △경북(15번째) 총 6곳이다.

엠폭스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지만 지난해 5월부터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다.

발열, 두통, 근육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림프절 병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발진 증상을 보인다. 감염 후 잠복기 5~21일(평균 6~13일)을 거쳐 나타나며 2~4주 동안 지속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처음 발생했다. 5번째 환자까지는 해외 유입이나 관련 환자였으나 지난 7일 확진된 6번째 환자부터 지역사회 감염 추정 환자는 다소 빠르게 늘고 있다.

질병청은 지난 13일 엠폭스의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높여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주로 성 접촉이나 피부 접촉으로 감염되므로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 가능한 질환이라고 강조했다.

엠폭스 감염예방수칙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엠폭스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진 및 신고 독려를 통한 신고 진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염예방수칙 준수와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등 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질병청은 예방수칙으로 △피부병변을 긴팔 옷으로 감싸 사람들과 직접 접촉 없도록 주의 △유증상기(피부발진·궤양, 림프절병증, 발열 등)에 사람들과의 밀접 접촉 삼가 △손 씻기 준수를 제시했다.

특히 의심 환자와의 밀접 접촉 등 위험 요인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청 콜센터(1339)로 전화하며,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 접촉(피부접촉·성접촉)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원숭이두창이라는 질병명을 엠폭스로 변경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Monkeypox)이 특정 집단·인종·지역에 대한 차별 및 낙인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엠폭스(MPOX)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질병청도 원숭이두창을 엠폭스로 변경하고, 6개월간 엠폭스와 원숭이두창을 함께 사용하는 유예 기간을 거치고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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