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높은 안전성 확보 위해 평가 방식 다양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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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SMR)를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규제 방향이 나왔다.
원안위는 SMR의 기술 수준과 설계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확인 방향을 개발자가 먼저 숙지할 수 있도록 이번 규제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SMR 안전규제방향은 혁신기술을 담은 미래 원자로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SMR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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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 원자력안전법 준수해야”
원안위 홈페이지에 해설서 공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규제 방향이 나왔다. 현 세대 최신 원자로보다 안전성 수준을 높이고 평가 방식을 다양화하는 게 골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식’을 개최했다. SMR은 발전용량이 300메가와트(㎿) 수준인 소형 원자력발전소로 기존 원전보다 훨씬 좁은 땅에서 비슷한 수준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원안위는 SMR의 기술 수준과 설계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확인 방향을 개발자가 먼저 숙지할 수 있도록 이번 규제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MR 안전규제방향 초안에 따르면 SMR은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급격한 노심 반응도 증가를 자연적으로 억제하는 식으로 원자로를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혹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단계적 방어수단을 갖춰나가기로 했다.
SMR은 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로 기존 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원안위는 규제기관이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원자로에 들어가는 구조물과 각종 기기의 안전성, 신뢰도 분석까지 더해 종합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다.
또 IAEA를 비롯한 국제기구, 다른 SMR 개발국가와 규제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규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국제규범은 물론 원자력안전법과 같은 기존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선도, 소통, 준비 등 3가지 전략을 통해 SMR의 새로운 설계특성을 고려한 규제체계도 마련한다.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도 생각한다. SMR 시설 내외에서 일할 종사자와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에 대한 잠재적 피폭이 낮게 유지되게끔 시설을 최적화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발생과 이로 인한 방사성물질 방출을 최소화하고 추후 시설 해체가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원안위는 개발자, 전문가, 국회,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모은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초안을 꾸렸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안전규제방향 해설서에는 일반국민도 내용을 알기 쉽도록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SMR 안전규제방향은 혁신기술을 담은 미래 원자로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SMR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향후 기술개발 상황에 맞춰 SMR 안전규제방향을 꾸준히 보강하고 구체화하면서 SMR의 안전 규제를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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