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서울교통공사 손배소에 “시위 중단시키려는 목적”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4. 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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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년여 만에 재개됐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이어 "(공사는) 실제 소송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상 불이익을 얘기하며 전장연을 위축시키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1년 11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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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맞춰 ‘소송 각하·기각’ 촉구 회견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서울교통공사의 민사손해배상 소송 청구 재판 출석에 앞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년여 만에 재개됐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18일 오전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소송은 금전적 손해라는 압박을 줘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전장연 측 박한희 변호사는 "이 소송의 목적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시위를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공사 측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는) 실제 소송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상 불이익을 얘기하며 전장연을 위축시키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1년 11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전장연 측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무변론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선고 직전인 지난해 3월 전장연 측 법률대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이 취소되고 심리가 재개됐다. 

이후 법원은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권고하며 소송을 조정에 부쳤지만, 양측은 조정안에 모두 불복했고 재판부는 소송을 다시 본안사건에서 다루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와 별개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소장 송달이 완료되지 않아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진행과정을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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