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서울교통공사 손배소에 “시위 중단시키려는 목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년여 만에 재개됐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이어 "(공사는) 실제 소송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상 불이익을 얘기하며 전장연을 위축시키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1년 11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년여 만에 재개됐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18일 오전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소송은 금전적 손해라는 압박을 줘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전장연 측 박한희 변호사는 "이 소송의 목적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시위를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공사 측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는) 실제 소송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상 불이익을 얘기하며 전장연을 위축시키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1년 11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전장연 측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무변론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선고 직전인 지난해 3월 전장연 측 법률대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이 취소되고 심리가 재개됐다.
이후 법원은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권고하며 소송을 조정에 부쳤지만, 양측은 조정안에 모두 불복했고 재판부는 소송을 다시 본안사건에서 다루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와 별개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소장 송달이 완료되지 않아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진행과정을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등생 자매 11년 성폭행 학원장, 2심도 ‘징역 20년’ - 시사저널
- “오늘 스폰 가능?”…정보 흘리고 뒷돈 챙긴 춘천문화재단 직원 - 시사저널
- 제자와 성관계 한 여교사에…“남녀 바뀌었다면?” 지탄 쏟은 재판부 - 시사저널
- ‘학원가 침투’ 마약에 칼 뺐다…한동훈 “과할 정도로 단속” - 시사저널
- “尹대통령, 나라 두 동강 내지 않으려 문재인 수사 자제” - 시사저널
- 전두환 ‘추징금 55억원’ 추가 환수 길 열렸다 - 시사저널
- 이강인과 오현규의 시대가 오고 있다 - 시사저널
- 임영웅, 새 오디션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 - 시사저널
- 봄철 3대 불청객 ‘알레르기·축농증·춘곤증’ 이렇게 물리쳐라 - 시사저널
- 건강한 다이어트 돕는 ‘10대 슈퍼푸드’는?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