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 잘못된 면담이 갈등 키워… 체계적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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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평가불만, 고충 등 다양한 유형의 사내 갈등 관리를 돕고 면담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HR면담 대응 가이드'를 18일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미투 확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화, 고충제기에 적극적인 MZ세대들의 등장으로 HR면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면담 시 해당 직원이 개인 SNS, 블라인드앱 등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매체가 이슈화해 기업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가이드 마련 계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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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평가불만, 고충 등 다양한 유형의 사내 갈등 관리를 돕고 면담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HR면담 대응 가이드'를 18일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미투 확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화, 고충제기에 적극적인 MZ세대들의 등장으로 HR면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면담 시 해당 직원이 개인 SNS, 블라인드앱 등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매체가 이슈화해 기업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가이드 마련 계기를 밝혔다.
가이드는 HR면담 대응원칙으로 △비밀유지 △면담자 지위 남용 경계 △면담특성 맞는 역할 수행 △관련 내규·법 숙지 4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비밀유지를 강조했다. 비밀유지가 되지 않으면 피면담자인 직원의 회사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면담자의 법적 책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면담자의 지위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면담자가 피면담자에 대해 업무적이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오인하고 면담할 경우 2차 괴롭힘이나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면담성격에 맞는 면담자 역할도 짚었다. 면담자는 징계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을, 고충상담의 경우 피면담자의 감정에 공감하는 상담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면담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있으므로 면담 전 사안과 관련된 회사내규 및 법적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이드는 "최근 스마트폰의 녹음 앱을 이용해 상대방과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쉽게 녹음하는 일이 이뤄지고 있다"며 "면담 과정에서도 피면담자의 녹음 행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동의 없는 녹음에 면담자 음성권 침해 가능성, 조사의 기밀 유지 위반 등의 위험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에 내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면담 시 변호인 참석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다"며 "다만 직원이 강력하게 변호사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대상자에 대한 조력만 허용하고 대리인이 직접 발언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도록 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또 징계 관련 공고 시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득이하게 공고해야 할 경우 특정개인이 아닌 비위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비밀 유지의무 법제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한편 전자기기의 발달로 면담 내용의 녹취나 기록이 용이해져 HR면담에 대한 체계적 준비와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를 통해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사전 면담 준비부터 법적 쟁점이 되는 부분을 체크해 부적절한 면담이 조직과 개인의 추가적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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