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대책위 출범…“사망자 계속 나올 것”

황다예 2023. 4. 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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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로 고통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사태는 개인의 부주의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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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로 고통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사태는 개인의 부주의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과거(2007년) 정부에서도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을 제정해, 부도 임대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세입자들을 구제한 바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깡통전세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증금 규모의 규제는 OECD 국가들에서 일반화되어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전세가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대출 중심 주거정책의 실패를 비판하며,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입 항목을 확대해 전세대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보증금도 임대인이 상환해야 할 부채이므로 임대인의 DSR 항목에 산입해야 하며, 임차인의 DSR 항목에도 전세 대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안상미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장은 이른바 ‘건축왕’ 남 씨 일당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경·공매가 진행되면서 피해자들이 쫓겨나고 있다”며 “제대로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경·공매 중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이대로 가면 사망자가 계속 나올 것”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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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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