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가 예금주, 은행 방문 없이 ‘치료비’ 인출 가능해진다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4. 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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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치료비 목적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은행들은 부정 인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예금주의 거동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해야만 예금 인출을 허용해왔다.

새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금주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예금 인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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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예금 인출 절차 개선…필요 서류 간소화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거동이 불가능한 예금주의 편의 개선을 위해 은행권 공통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앞으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치료비 목적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거동이 불가능한 예금주의 편의 개선을 위해 은행권 공통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은행들은 부정 인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예금주의 거동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해야만 예금 인출을 허용해왔다.

새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금주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예금 인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가족관계 확인 서류와 의사 소견서, 병원비 청구서 등으로 필요 서류도 간소화했다.

예금주가 의식 불명인 경우에는 가족 신청 시 치료비 목적에 한해 의료기관에 예금 일부를 직접 이체해왔다. 그마저도 지급 대상 치료비가 '긴급한 수술비' 등으로 한정되고 의료기관도 '병원'으로 제한돼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예금 인출이 가능한 치료비 범위에 수술비와 입원비, 검사비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은행이 직접 이체하는 의료기관도 병원뿐 아니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장례식장 등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또 기존에는 예금주 사망 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서명이나 날인 필요)를 제출해야만 예금 인출을 허용했다. 그러나 업무 처리 기준 개선에 따라 가족의 장례비 요청 시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예금을 이체해주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 마련은 지난 1월 80대 노인 환자가 예금 인출을 위해 중환자실 침대에 실린 채 구급차로 은행에 방문해야 했던 사연이 알려지면서 감사원이 금융당국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한데 따른 조치다. 해당 제도 개선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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