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수당 달라”…항우연 연구원 8명, 민사소송 냈다

이정호 기자 2023. 4. 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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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인공위성 우주환경시험 중
초과근로수당 3000여만원 미지급
교섭 중 소멸시효 중단 위해 제소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이 3차 누리호의 1단부와 2단부를 결합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8명이 자신들이 받지 못한 총 3000여만원의 초과근로수당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냈다. 앞서 지난해 6월 누리호 발사 직후에도 항우연에선 “장시간 근로를 했지만 수당이 원활히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부 불만이 직장인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기됐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지부는 18일 항우연의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조합 소속 연구원 8명이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8명의 전체 청구금액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산정한 3000만100원이다.

이번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연구원들이 속한 위성총조립시험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주환경시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한국이 개발하는 모든 인공위성은 발사 전 최종 시험을 여기에서 한다. 한국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도 이곳에서 시험했다.

항우연 지부에 따르면 인공위성의 우주환경시험은 24시간 연속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소속된 연구원들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휴일에도 시험 일정이 있다면 출근해 근무한다. 항우연 지부는 “3교대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은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항우연은 지금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우연 지부는 지난해부터 수당 미지급 건과 관련해 항우연 측과 노사 교섭을 벌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9년 9월분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날 시점이 다가오면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우연에서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누리호 발사 직후에도 이런 목소리가 제기됐다. 당시 직장인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항우연에선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 출근해도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와 파장이 일었다.

이번 민사소송에 대해 항우연 사측은 “앞으로 노조와 청구인들이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해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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