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성적 유효기간 2년→5년

김재현 2023. 4.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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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서 토익(TOEIC) 등 공인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기존 일부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 확대하고, 등록 가능한 어학시험 종류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해당 시험 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점수를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원 점수 발표 시점부터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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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전 등록하면 최대 5년 활용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확대 적용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일인 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서 토익(TOEIC) 등 공인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기존 일부 공무원 시험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공공기관으로 넓혔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기존 일부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 확대하고, 등록 가능한 어학시험 종류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해당 시험 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점수를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원 점수 발표 시점부터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5급과 7급, 외교관후보자 선발 등 일부 공무원 시험에만 적용됐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 종류도 확대된다. 그간 영어와 제2외국어 등 2종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영어시험 9종과 제2외국어 시험 13종 등 최대 22종으로 확대됐다. 올해 7월부터는 기간에 상관없이 어학성적을 등록할 수 있다.

인사처는 또 채용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연말부터 채용 담당자가 수험생 어학 성적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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