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성적 유효기간 2년→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서 토익(TOEIC) 등 공인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기존 일부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 확대하고, 등록 가능한 어학시험 종류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해당 시험 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점수를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원 점수 발표 시점부터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확대 적용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서 토익(TOEIC) 등 공인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기존 일부 공무원 시험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공공기관으로 넓혔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기존 일부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 확대하고, 등록 가능한 어학시험 종류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해당 시험 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점수를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원 점수 발표 시점부터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5급과 7급, 외교관후보자 선발 등 일부 공무원 시험에만 적용됐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 종류도 확대된다. 그간 영어와 제2외국어 등 2종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영어시험 9종과 제2외국어 시험 13종 등 최대 22종으로 확대됐다. 올해 7월부터는 기간에 상관없이 어학성적을 등록할 수 있다.
인사처는 또 채용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연말부터 채용 담당자가 수험생 어학 성적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 한복판서 10대 투신 생중계… 'SNS 라방' 어쩌나
- 27개월 아이 떨어진 호텔 난간 폭 27.5㎝…성인도 위험
- "母 나 몰래 투자…전재산 날려"...심형탁, 2년 공백 눈물 고백
- 과감해진 김건희 여사 행보... 정책 여백 채우지만 야당 '단골 표적' 딜레마
- "금리가 왜 이래? 또 오르네"... 3%대 희망 금리 일단 멈춤
- 권재영 PD "임영웅 단독쇼 섭외, 나훈아·심수봉 급 대우"
- 손흥민 잔류 암시... "토트넘에서 더 많은 골 넣고 싶다"
- "지난달에도 극단 선택 시도..."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 3번째 죽음
- '김치~' 미소론 어림 없어... AI 면접관은 조커의 웃음을 원한다
- 전광훈·지도부 리스크에 TK마저 등 돌렸다… 與, 출구 못 찾고 자중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