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지원업무 '통합방위→대간첩'‥민간사찰 우려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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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부의 보안·방첩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이 오늘 공포돼 시행됩니다.
개정령은 방첩사의 지원 업무에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을 추가하고, 국방부·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보 수집·작성 대상 기관을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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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부의 보안·방첩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이 오늘 공포돼 시행됩니다.
개정령은 방첩사의 지원 업무에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을 추가하고, 국방부·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보 수집·작성 대상 기관을 적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당시 일부개정령안은 신설 지원 업무를 '대테러, 통합방위 지원'으로 표기해 민간인 사찰 우려가 제기됐는데, 법제처 심사를 거쳐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통합방위' 주체에는 국군 외에도 경찰청과 지자체와 예비군, 민방위대까지 포함돼 민간인도 정보수집 대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또 불법·비리 정보 수집 대상자를 현역 군인과 군무원 외에도 방위사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했고, 보안·방첩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대상 기관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방첩사령부의 직무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3불 정책' 즉 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 등을 명시한 제3조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정동훈 기자(jd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518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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