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228명 숨진 프랑스 여객기 사고…법원, 항공사·제조사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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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여객기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프랑스 법원이 항공사 에어프랑스와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 모두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프랑스 파리 법원은 이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현지시각) <아에프페> (AFP) 통신은 보도했다. 아에프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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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여객기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프랑스 법원이 항공사 에어프랑스와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 모두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유족들은 14년만에 나온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프랑스 파리 법원은 이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현지시각) <아에프페>(AFP) 통신은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구형을 하지 않았던 터라 예상할 수 있었던 판결이지만, 유족들은 “가족을 두 번 잃었다”며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2009년 6월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소속 AF447편 항공기가 폭풍우 속에서 대서양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1명, 프랑스인 58명과 브라질인 33명 등 승객 216명과 승무원 12명이 숨졌다. 프랑스 항공 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낳은 사고로 꼽히는 이 사건 이후 전 세계 항공업계는 대기 속도 계측장치에 대한 규정과 조종사 훈련 방식 등을 바꿨다.
항공기가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에 빠진 탓에 당국이 기체를 찾고 블랙박스를 수색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 이후 프랑스 당국은 조사를 진행해 항공기 외부 속도 계측장치가 얼어붙었던 사실과 조종사들이 이 문제에 서투르게 대응하고 정지 경보에 반응하지 않았던 문제 등을 발견했다. 이에 프랑스 검찰은 2019년 전문가들이 항공기 추락의 원인을 조종사 과실에서 찾았다며 공소를 취하하려 했다. 검찰의 결정을 두고 유족들은 크게 반발했고, 2021년 파리 항소법원이 공소 취하 결정을 뒤집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이 열렸다.
두 달간 이어진 재판에서도 검찰과 에어프랑스 쪽은 항공기 외부의 속도 계측장치가 폭풍우 탓에 얼어붙으면서 자동 조종 시스템이 꺼진 경위 등을 두고 다퉜다. 이후 프랑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렸던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 쪽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검찰은 “비난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다”며 “원고 쪽이 받아들이기 몹시 어렵겠지만, 우리는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에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파리 법원은 “에어버스는 4건, 에어프랑스는 1건의 과실이 있다”면서도 “이와 관련한 인과관계는 범죄를 특정짓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 남아있는 민사적 책임과 관련해서 오는 9월 새로운 재판을 열겠다고 했다.
유족들은 이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F447 희생자 협회 쪽은 재판을 마친 뒤 “혼란스러운 법적 경로를 따라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선고된 판결에 모멸감과 압도감을 느꼈다”며 “패배자는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정의”라고 말했다.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는 판결 후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항공 안전에 전적으로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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