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여성신체 몰래 촬영한 현직 소방관 송치

박건영 기자 2023. 4. 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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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던 현직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A씨(26)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5일 낮 12시5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40대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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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던 현직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A씨(26)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5일 낮 12시5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40대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소방서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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