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학자금 대출 이자 일부 면제' 단독 처리
[EBS 뉴스12]
국회에서 취업 전이나 육아휴직 등 소득이 없을 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는데요.
진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일부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취업 전과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 소득이 없을 때 생긴 이자는 면제해주자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8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이 법에 여당은 재정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안건조정위에서 더 논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됩니다.
여당은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들어온 것에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 민 의원의 탈당이 위법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들며, 안건조정위 역시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 국민의힘
"무자격이라고 저희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민형배 국회의원 / 무소속
"왜 무자격이냐고요."
김병욱 국회의원 / 국민의힘
"위장 탈당, 위장 전입 우리가 똑같이 본다고요."
민형배 국회의원 / 무소속
"그런 말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마시라니까요."
결국 여당 이태규, 김병욱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상임위인 교육위 역시 야당이 과반이어서 법안은 조만간 전체 회의를 거쳐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입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우선 법사위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직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