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학회 등 4개 단체 "대통령기록물 열람 제한, 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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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리인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관련 4개 단체가 알권리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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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정부가 대리인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관련 4개 단체가 알권리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관리학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1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내놓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아카이브의 사회적 책무에 역행하는 행정 편의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리인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상과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고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이용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정보공개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향후 대통령기록물관리와 관련한 정쟁에 휘말릴 소지를 남겨 줄 수 있다"며 "대통령기록관의 공공아카이브 기능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기록관이 공공 아카이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이 개악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보의 공개와 활용이라는 법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리인 검토·심의 기간을 종전 15일에서 90일까지 늘리는 내용, 대리인이 사본·복제물 제공을 요청하면 60일 이내 위원회를 거쳐 통보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반대 의견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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