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는 공직자 아냐”…박영수 측 ‘처벌 불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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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비용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적으로 공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토록 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특별검사는 포함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박 전 특검이 김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 지원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차량 등을 대여했고 실제로 지급했다"고 부인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박 전 특검은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특검법에 특검의 자격, 보수, 신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 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 비용 25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받고, 수산물 86만 원 상당을 3차례에 걸쳐 받는 등 금품 총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와 전·현직 언론인들은 "검찰 측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기소된 전직 기자 이모 씨 측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김 씨를 믿을만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며 소개해 줬다"며 김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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