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어준 뉴스공장' 방통위 제재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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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1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방통위의 법정 제재 근거인 '방송법·공직선거법의 공정성'의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TBS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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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1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방통위의 법정 제재 근거인 '방송법·공직선거법의 공정성'의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TBS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특별 규정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렇게 본 이상 이 사건의 행위는 지지·공표행위에 해당해 피고(방통위)의 처분 행위에 위법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김어준씨가 2021년 10월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공표했다고 판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 2점이 적용되는 중징계다.
이에 TBS는 "김어준씨의 발언은 개인 SNS(유튜브)에서 후보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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