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대금 지연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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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 백화점이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다는 이유로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AK플라자는 2018~2021년 식품·의류·가구 등을 공급한 업체 11곳에 줘야 할 상품 납품대금 2억 6,576만 원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최대 455일 늦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가압류 중이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는데 AK플라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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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 백화점이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다는 이유로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AK플라자를 운영하는 AK S&D와 수원애경역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K플라자는 2018~2021년 식품·의류·가구 등을 공급한 업체 11곳에 줘야 할 상품 납품대금 2억 6,576만 원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최대 455일 늦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공정위는 “가압류 중이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는데 AK플라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AK플라자가 2020~2021년 5개 납품업자와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보다 최대 2주 늦게 교부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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