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서울교통공사 손배소에 “시위 중단 목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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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는) 실제 소송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상 불이익을 얘기하며 전장연을 위축시키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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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18일)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소송은 금전적 손해라는 압박을 줘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이 각하·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장연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이 소송의 목적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시위를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공사 측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6억원 대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추가 소송 등의 청구서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는) 실제 소송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상 불이익을 얘기하며 전장연을 위축시키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사는 2021년 11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5,1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공사 측은 지난 1월에는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경과를 살펴보겠다는 공사 측 요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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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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