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동민 “김봉현에게 양복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방극렬 기자 2023. 4. 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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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억 원과 고급 양복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기 의원 측은 “양복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수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 김갑수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 의원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민주당의 전·현직 국회의원 및 정치인인 이들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수백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이 보낸 맞춤 재단사를 통해 200만 원 상당의 양복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측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기 의원에게 양재동 화물 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을 청탁하기 위해 금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기 의원 변호인은 “양복을 주고받은 사실은 맞지만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나머지 금품은 명목을 불문하고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법원에서 30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세 번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부당한 기획 수사”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봉현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의원 변호인은 “김봉현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금품 수수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 전 회장에게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소된 김 전 예비후보도 정치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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