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돌려줘" 집주인 어깃장에 '피눈물'…'반환 신청' 역대 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린 임차인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영향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린 임차인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영향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8294건으로 지난해 1분기(1886건)보다 339% 급증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법원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실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2010년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1만2038건)의 69%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4231건)보다 이미 두 배가량 많다. 월별 신청건수도 매달 최다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8월 처음으로 1000건을 넘은 뒤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1월 2081건, 2월 2799건, 3월에는 3414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1분기 서울이 25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2371건), 인천(1911건) 등 수도권 신청비율이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서울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가 각각 675건, 539건을 기록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 거래가격의 하락과 전세사기의 영향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전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잃게 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주거지를 구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당장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주거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오로라공주' 배우, 子 극단적 선택→폐암 재발…"따라가고 싶다" - 머니투데이
- "너 뭐가 되려고 그래"…나영석이 놀리던 인턴 '재벌 3세' 였다 - 머니투데이
- 이선희, 집 인테리어 비용도 회삿돈으로?…또 터진 '횡령' 의혹 - 머니투데이
- '연수입 83억' 유재석 "가장 비싸게 산 물건은 슈퍼카"…얼마? - 머니투데이
- 차서원, ♥엄현경과 결혼 발표 후 악플 테러…"환상 깼다"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토막 살인' 양광준의 두 얼굴…"순하고 착했는데" 육사 후배가 쓴 글 - 머니투데이
- 구로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 나가고 '스타필드 빌리지' 온다 - 머니투데이
- "이게 나라냐" vs "이겼다" 법원 앞 희비…놀란 의원들도 이재명 침묵 배웅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
- '투자의 달인' 버핏이 애플 판 돈으로 사들인 주식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