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플라자·태평백화점 '갑질'에…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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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이 납품업자에게 계약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AK플라자 백화점 및 태평백화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K플라자는 5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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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이 납품업자에게 계약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AK플라자 백화점 및 태평백화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K플라자는 5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계약 시작일보다 최대 14일이 지나서 이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평백화점 역시 2018년~2021년 4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과 관련해 계약서면을 해당 거래개시일보다 최대 61일 지나서 교부했다.
AK플라자는 또 2018년 2월10일부터 2021년 8월10일 기간 중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 판매 대금 2억6576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 내 지급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특정 업자에겐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최대 455일간 지연하기도 했다. 그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 526만원도 내지 않았다.
공정위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 위반에 대해서는 두 회사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AK플라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에 알리도록 통지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상품판매대금과 관련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AK플라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이 채권 가압류됐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 지급기한 내에 해당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회사는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 또한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경제적 약자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해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함을 강조한 데 의의가 있다"며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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