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 시행…"대테러 작전 지원 등 명문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정원 규정을 일부 개정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을 18일부로 공포 및 시행한다.
국방부는 이번 일부개정령에선 군내 보안·방첩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 방첩사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가 실제 수행 중인데도 누락돼 있던 직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일부개정령에선 군내 보안·방첩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 방첩사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가 실제 수행 중인데도 누락돼 있던 직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특히 △정보 수집·작성 및 처리 직무의 대상 기관·인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대테러 작전 지원 등 기존 방첩사령부령엔 담겨 있지 않았던 직무를 명문화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 "보안·방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보다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직무 대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며 "유연한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방첩사 소속 군인·군무원의 경직된 정원 비율 규정을 해소해 국방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설명했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직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 '민간 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 등 '3불(不)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은 정부 전자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