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1년 만에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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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11년 만에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8일 제415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음주운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제주도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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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서 의결…'업무 과중' 우려도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 11년 만에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8일 제415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음주운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도내 치안 유지를 위해 음주운전에 따른 범죄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결정된다. 이른바 신고 '파파라치'를 예방하기 위해 연간 5회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현재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3만원 선이다. 특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제주도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신고가 폭증해 예산이 소진되면서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이날 회의에선 해당 제도 부활을 두고 각종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잦은 신고로 경찰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고 했고,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신고 포상제를 하지 않아도 1년에 4000건 정도 신고하고 있는데 제도가 도입되면 경찰력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병우 의원(무소속·대정읍)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도민을 겁박해 음주운전을 줄이는 극약처방이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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