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점수 올려라" 합격자 바꾼 교장, 무죄?… 法 "위력행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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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학 요건에 미달된 학생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교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성화고 교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학생 면접위원들과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를 주재하던 중 생활기록부·면접 점수 합산 결과 불합격권이었던 학생 B씨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해 위력으로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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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특성화고 교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학생 면접위원들과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를 주재하던 중 생활기록부·면접 점수 합산 결과 불합격권이었던 학생 B씨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해 위력으로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부 면접관들은 "B씨의 면접 태도가 불량하다"며 "면접 점수를 올려 합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A씨는 면접위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낸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여학생 하나 붙이고 남학생은 다 떨어뜨려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면접위원들은 B씨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했다. 이들은 "A씨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것이 염려돼 그의 지시에 따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 재판부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A씨가 자신의 의견을 밝힌 후에도 논의가 길어지자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며 "다소 과도한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최종 합격자 결정 문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발언이 입학전형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또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1심은 "입학전형위원장으로서 사정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A씨가 부당한 목적으로 신입생선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입학전형위원장이더라도 면접위원들에게 이미 산정된 면접 점수를 변경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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