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라 불러 칼부림…내가 나쁜가" 30대 법정서 한 말

2023. 4. 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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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자신을 '아줌마'라 불렀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들에게 회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가 법정에서도 반성을 모르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여) 씨의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달 3일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회칼을 휘둘러 승객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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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자신을 '아줌마'라 불렀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들에게 회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가 법정에서도 반성을 모르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여) 씨의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달 3일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회칼을 휘둘러 승객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에 중상을 입혔다. 그를 저지하던 승객 두 명도 얼굴 등에 자상을 입었다.

그는 범행 전날 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 등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다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판사가 "어떤 부분이 억울하냐"고 묻자 "아주머니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줌마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셔서 회칼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 아주머니께 기분이 나빴고 다른 사람이 저를 제재하러 올까봐 고시원으로 가 방어할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아저씨와 싸움이 붙었는데 저를 때리려고 했다"라면서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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