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팔로우 반복도 '스토킹'…141회 신청한 20대 여성 벌금형
비공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100회 이상 팔로우 신청을 하는 것도 스토킹 범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세 여성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2시 59분부터 약 3일 동안 자신이 다니던 스피닝 센터 강사인 27세 여성 B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12회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공개된 B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141차례 팔로우 신청을 하는 등의 스토킹을 한 의혹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B 씨는 A 씨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답을 하든 안 하든 선생님 마음이다. 뭐라고는 하지 않겠다"며 "나름 애정 표현이고 그게 서툴러서 그렇게 나갔다. 기회를 달라"며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익명으로 "카카오톡도 차단당했을까 봐 확인하는 것도 집착인가"라는 메시지도 전송했습니다.
2018년부터 A 씨는 스피닝 센터를 다니며 B 씨에게 과도한 집착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후 A 씨는 재등록을 거부당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집니다.
재판부는 "해당 SNS의 경우 계정의 공개 및 비공개 설정이 가능하고 비공개할 경우 팔로우 신청이 오면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보여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글과 그림이 전달되는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충분히 피고인의 고의성이 있으나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잠정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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