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청탁금지법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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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18일 오전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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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18일 오전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일정액을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특검이란 직책이 공직자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전 특검 측의 주장이다. 박 전 특검은 검찰 수사가 이뤄질 당시부터 이 같은 주장을 이어온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댕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았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도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 측은 이어 “대표적으로 사법연수생이나 공중보건의와 같이 청탁금지법에 특검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용을 지급했고, 지급할 의사로 렌트한 것이기 때문에 금품수수의 의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제정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자격, 보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검도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자격, 임용, 교육훈련, 신분보장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모 현직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이모씨 등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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