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8만5천원'…제주도, 어린이집 학부모 필요경비 지원 검토

강승남 기자 2023. 4. 18. 1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입학준비금 등 부모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의 필요경비 7개 항목 지원을 위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어린이집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7개 항목 지원…이달 중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입학준비금 등 부모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의 필요경비 7개 항목 지원을 위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실제 2013년부터 시행된 정부 무상보육정책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전액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비 등은 여전히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보육 차별 등의 문제를 빚고 있다.

제주도는 어린이집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입학준비금(피복류 구입비 등), 특별활동비(강사 인건비 등),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개인 앨범비, 입학식 비용 등),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비용(개인용 교재교구 구입비) 등 7개 항목이다.

제주도는 매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들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2023년 항목별 수납한도액은 입학준비금 연간 8만5000원, 특별활동비 월 8만원, 현장학습비 분기 5만원, 차량운행비(이용시) 월 3만원, 행사비 연 12만원(반기 6만원), 아침·저녁 급식비(월 4만원, 1식 2000원), 특성화비용 월 3만원이다.

제주도는 어린이집 학부모 필요경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소요예산 추계와 지원액 결정을 거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