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음5G' 실증사업 공모…이통3사·자회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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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이음5G(5G 특화망) 실증사업 공모의 지원 대상에서 이동통신 3사와 자회사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과 KT는 지난해 이음5G 지원 사업에서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5G 특화망 초기 시장의 빠른 안착을 목표로 실증사업 대상에 선정된 컨소시엄이 '이음5G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도록 하고, 개발한 서비스를 최소 2년 이상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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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이음5G(5G 특화망) 실증사업 공모의 지원 대상에서 이동통신 3사와 자회사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과 KT는 지난해 이음5G 지원 사업에서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음5G 사업 공모를 오는 19일부터 개시한다. 이는 민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음5G 융합 서비스 발굴과 확산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지원 사업에서는 제조, 물류와 1개 자유 분야의 5G B2B(기업 간 거) 서비스를 대상으로 과제당 1년간 18억원 안팎을 지원한다. 이음5G의 특성을 활용한 B2B 융합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적용·확산하는 게 목적이다. 작년 5G B2B 분야에선 증강현실(AR) 기반의 수술 가이드 개발, KF-21 제조·설계·시험 환경의 디지털화를 각각 지원한 바 있다.
28GHz 산업융합 확산 사업은 초고속·대용량 실감형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2년간 운영된다. 올해는 기업들이 서비스 모델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1개 과제에 대해 자유 공모를 진행해 2년간 총 약 36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교육, 문화 분야에서 각각 선정된 '3D 홀로렌즈를 활용한 의료 교육훈련', '가상체험 놀이기구' 서비스를 계속해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5G 특화망 초기 시장의 빠른 안착을 목표로 실증사업 대상에 선정된 컨소시엄이 '이음5G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도록 하고, 개발한 서비스를 최소 2년 이상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앞으로 국내외에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가 가능한 이음 5G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 산업 분야에서 이음 5G를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 새로운 사업자 참여와 서비스 구축 경험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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