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회장 “강성노조, 국가적 걸림돌…노란봉투법 추진 중단해야”

이동수 2023. 4. 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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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이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자 등 여당 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과 함께 조속한 직무·성과급제 도입, 상속세 조정 등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는 강성노조가 주도해 (노사가) 매우 대립적"이라 평가하며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폐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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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이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자 등 여당 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과 함께 조속한 직무·성과급제 도입, 상속세 조정 등을 요청했다.

경총 회장단은 1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김 대표에게 재계의 입장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5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면서도 “우리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는 강성노조가 주도해 (노사가) 매우 대립적”이라 평가하며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폐지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불법행위는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란봉투법은 원청업체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파업권, 회사 경영·인사사항에 대한 노조의 파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손 회장은 이와 관련해 “노조에 부여된 권리와 비교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며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며 현행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고,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주52시간제’에서 주 단위인 연장근로 정산기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릴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기업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 방안으로 상속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벌 완화 등도 제안했다. 손 회장은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속세 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해 준다면 기업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과도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이 재해 감소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명이, 경총 측에선 손 회장에 더해 권오갑 HD현대 회장·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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