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 이더리움 채굴장…농막 절반 이상 불법 증축·전용

최서진 기자 2023. 4.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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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만여 농막 중 절반 이상이 불법 증축·전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18일 홍천군 등 20개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농막 3만314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중축 및 불법전용한 농막이 1만7149개인데도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단 사유로 559개(3%)만 관련법상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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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존치기간 경과·위장전입 방치 사례
수리 실태도 문제…절반 이상 위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내 3만여 농막 중 절반 이상이 불법 증축·전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18일 홍천군 등 20개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농막 3만314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중축 및 불법전용한 농막이 1만7149개인데도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단 사유로 559개(3%)만 관련법상 조치했다.

또 타 용도로 사용되는 농막이 1만1525개로 추정되는데도 이를 미단속했다. 한 제주시 농막은 가상화폐 채굴장(이더리움 채굴기 60여 대)으로 사용되는데도 미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 등 19개 지방자치단체는 4203개의 농막이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존치기간이 경과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영천시 등 20개 지방자치단체는 520개의 농막이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도 직권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위장전입을 방치했다.

한편 강화군 등 18개 지자체의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농막(7917개) 중 54%(4241개)가 건축법 등에 위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홍천군수 등 20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불법 농막과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농막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농막 전입신고 후 거주하지 않는 520세대는 주민등록 정정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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