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시민대책위' 출범..."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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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세 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각계 시민단체 60여 곳이 참여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오늘(18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매입해 피해액을 돌려주는 '깡통전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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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세 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각계 시민단체 60여 곳이 참여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오늘(18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매입해 피해액을 돌려주는 '깡통전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증금 채권을 토대로 해당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고,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했던 청춘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겪고 세상을 등졌다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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