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카카오에 이어 SM도 압수수색...“시세조종 의혹”
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의 지휘를 받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SM엔터테인먼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 6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압수수색에 이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에 나섰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하이브와 카카오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공개매수 경쟁을 벌였다.
카카오가 1조2500억원을 투자해 SM엔터 주식을 주당 15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선언하자 하이브는 SM엔터 경영권 인수중단을 선언했고 카카오는 SM 지분의 39.91%를 보유하며 최대 주주가 됐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측은 지난 2월 16일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이뤄진 기타법인의 에스엠 주식 68만3398주의 매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에스엠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기간인 지난 2월 28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 주식을 105만4341주 매집한 것과 관련해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해왔다.
당시 금감원은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SM 주식을 인수한 기타법인의 정체와 거래내용 분석을 통해 카카오내 임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을 통해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고 검찰은 수사 전문성을 고려해 금감원 특사경과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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