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염물 배출 괴산 3개 업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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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괴산 지역 3개 제조 업체를 환경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괴산에 있는 사료와 퇴비, 조미식품 제조 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다가 도와 시·군 합동 단속반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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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는 괴산 지역 3개 제조 업체를 환경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괴산에 있는 사료와 퇴비, 조미식품 제조 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다가 도와 시·군 합동 단속반에 적발됐다.
도와 충주시·제천시·괴산군은 지난달 13일부터 4주 동안 가축분뇨, 폐기물, 개인하수 등 주요 하천 오염원 584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 20건을 적발했다.
적발한 업체들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가축분뇨 정화시설 미가동,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에는 사용중지 명령이나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담금과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도가 송치한 3개 업체는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무분별한 하천 오염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2~4분기에는 청주시 등 나머지 시·군 지역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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