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경찰들…법원 “징계 정당”

진선민 2023. 4. 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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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담당 경찰관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정인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양천경찰서 서장 A씨와 여성청소년과장 B씨 등 경찰관 5명이 각각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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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담당 경찰관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정인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양천경찰서 서장 A씨와 여성청소년과장 B씨 등 경찰관 5명이 각각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수사 지휘와 소속 경찰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면서 징계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서 최고 책임자로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관리·보고 체계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고 일일상황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면서 “그로 인해 소속 경찰들이 학대예방경찰관(APO) 매뉴얼을 준수하지 못해 피해아동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B씨에 대해서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의심 신고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3차 신고는 의사가 직접 한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의견에 의존해 소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감독 소홀이 피해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됐고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아동범죄 관련 경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경찰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사건으로, 사망 전 이미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양천경찰서장 A씨는 2021년 2월 견책 처분을, 여성청소년과장 B씨 등 4명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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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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