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계획 몰랐다”…이은해 지인, 살해 방조 혐의 부인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4. 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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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 씨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공범 조현수(31) 씨가 이 씨의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3개월 뒤 흉기로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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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 씨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31)의 변호인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A 씨 측은 “피고인이 다이빙을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이 씨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물에 빠지고) 피고인 역시 이 씨와 함께 구명조끼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고, 사건 장소를 119에 알려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을 방조했다는 공소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살인 계획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금과 관련한 방조 혐의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야간에 수심이 깊은 계곡에서 피해자에게 다이빙하게 해 살해하려는 이 씨 등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물에 빠져 ‘악’ 소리를 내는데도 모래톱 위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맞섰다.

A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공범 조현수(31) 씨가 이 씨의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살인 방조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 모두 7개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3개월 뒤 흉기로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결국 구속됐다. 전과 18범인 A 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21년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0월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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