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아닌데요’ 기분 나빠 칼부림 30대女 “제가 나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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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35·여)의 1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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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35·여)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달 3일과 그 전날 흉기(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매했고,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회칼을 휘둘러 승객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에 중상을 입혔다. 그를 저지하던 승객 두 명은 얼굴 등에 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다 인정하느냐”라는 재판부의 물음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 판사가 “어떤 부분이 억울하느냐”라고 묻자 “아주머니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줌마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셔서 회칼을 사용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 아주머니께 기분이 나빴고 다른 사람이 저를 제재하러 올까봐 고시원으로 가 방어할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아저씨와 싸움이 붙었는데 저를 때리려고 했다”라면서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에 참작 사유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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