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건강·안전위협 물품 '100일 특별단속' 실시

김양수 기자 2023. 4. 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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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 동안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수입신고 생략 등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위해물품의 불법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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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월 26일까지 5대물품 선정해 집중단속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 동안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수입신고 생략 등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위해물품의 불법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이를 통해 지난 2022년 전년 대비 건수 24%, 금액 99%가 증가한 150건에 2799억원 가량의 불법 위해물품을 적발했다. 지속적인 불법물품 반입시도는 물론 사건규모도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과 하계 휴가철 등을 앞두고 먹거리, 선물용품과 생활·레저·어린이용품 등 국민건강·안전 밀접 품목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100일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식·의약품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5대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물품에 대한 밀수입과 부정수입(수입요건회피), 보건사범, 원산지위반(국산둔갑), 지재권침해(위조상품)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관세청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완구류는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고 불법수입 전기배터리는 과열로 폭발할 수더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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