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찾으러 콧줄 단 채 은행 간다" 불편한 예금인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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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환자가 본인의 예금을 찾기 위해 병실 침대에 실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거동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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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거동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들은 2013년 9월 금융감독원의 '치료비 목적 본인 예금 지급 관련 협조 요청' 등에 따라 예금주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예금주 치료비 지급을 목적으로 예금 지급을 신청하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예금 인출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은행별로 예금 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와 의료기관의 범위, 신청서류 등이 상이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 예금주가 의식이 있으면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금주가 직접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할 경우에만 예금 인출을 허용하고 예금주 사망시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예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등 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 1월에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80대 노인 환자가 예금을 찾기 위해 콧줄을 달고 중환자실 침대에 실린 채 구급차로 은행에 방문해야 했던 사연이 알려지면서 감사원이 금융당국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의식이 있지만 거동불가 예금주에 대해서는 예금주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으로 지급을 요청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병원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불가하고 가족이 부재한 환자에 대해서는 대리인 등을 통한 부정 인출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금주 사망시에는 예금주의 치료목적 비용과 장례비는 유가족 요청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키로 했다. 이전에는 모든 상속인의 서명 등이 필요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등을 제출받고 은행들이 예금을 지급해오고 있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개선 방안은 전 은행에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며 "예금주의 거동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에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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